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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_학교, 방염자재 사용 여전…2019년 이후 준불연 이상 필수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3.09.01 17:28
  • 조회수 : 1,659
현재 국내 학교 내 사용되는 방염 내부마감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염자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섬유나 목재 같이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화염확산 지연을 위한 가공처리 방법으로, 가연성 천장재인 SMC플라스틱천장재에 비해 열에 강할 뿐 재질 자체가 불연성을 가진 것과는 안전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에 적합한 안전한 자재로 볼 수 없다.

사실상 법률에서는 학교에 사용되는 내부마감재의 경우 불연성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내용이 개정되기 전, 2004년에 시행되었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경우 불연성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장소 중 학교는 ‘초등학교에 한한다’로 명시함으로써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를 문제 삼아 2018년 법제처에서 진행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교육시설의 범위를 초등학교뿐 아닌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019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로 개정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방염자재가 학교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천장마감재의 경우,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불연성 자재’를 필히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방염자재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학교 및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구매를 조달청 내 ‘벽천장용흡음재’ 카테고리 제품의 경우 약 70%이상이 금속재질의 천장재이지만 후면의 흡음재로 인해 대부분의 제품이 불연성이 아닌 방염자재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젠픽스DMC 권영철 대표 이사는 “학교에 쓰이는 조달청 내 등록되어 있는 천장마감재 제품의 경우 방염자재가 많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록 기준 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학교에 방염자재가 사용될 시 재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관련 공무원 및 학교 관계자의 책임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불연성자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지연 기자